차별금지법, 15년 만의 첫 국회 공청회…"이제 국회가 응답해달라"
[앵커]
성별이나 장애·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된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입법 논의의 첫 걸음을 뗀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07년 처음 발의된 차별금지법.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며 국회 논의를 한 차례도 거치지 못하다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청회에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만 참여해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용으로 공청회를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성애 옹호법' 아니냐는 보수 계신교계의 거센 반대 속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을 반복해왔는데, 공청회 진술인들은 이런 정치권 태도를 성토했습니다.
"특정 그룹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압력에 물러서서 '사회적 합의'라는 수사 뒤에 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5월에 인권위의 평등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시민들의 67.2%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이 이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들이 있어 별도의 차별금지법을 두는 건 과하다는 일부 의견을 두고는 개별법에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적인 의견을 밝힌다던가, 사적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가…(기준을 정한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국회 앞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가가 4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법을 못 만든다? 차별이 다 사라진 다음 차별금지법 만들자는 이야기잖아요. 때로는 법이 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해야죠. 호주제 폐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누가 다시 호주제로 돌아자고 해요."
반대편에선 차별금지법 반대집회가 맞불 형태로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공청회를 여러 차례 열어 반대 여론을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입법에 미온적인 당내 분위기와 국민의힘 반대 속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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