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주 추가 압수수색 한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은 기존 고발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장 가운데는 사퇴종용이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경우도 있어서, 당사자가 부인하는데도 '일괄 사퇴'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주 백 전 장관 집·사무실과 함께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이한 건 이 6곳 기관장이 임기를 못 마치고 교체됐긴 하지만 여태 고발이 전혀 없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YTN 취재진이 이곳들의 당시 기관장을 직접 접촉해봤습니다.
그런데 사퇴 종용이 있었다며 강하게 호소한 인물도 있었지만,
[A 씨 / 산업부 산하 기관장 : 공기업 사장이 멀쩡히 자기 임기가 2년 남아 있는데 그냥 관두는 사장이 어디 있어요. 사표 내라 해서 낸 거고 그냥 그거지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검찰에 아예 사퇴종용은 없었다고 정반대 진술을 했다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사퇴종용 자체가 없었다는 본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된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사퇴 종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나간 것이라면서도 아직 확인하는 단계라며 자세한 말은 아꼈습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 김 모 국장과 당시 공공기관 인사 담당이었던 김 모 전 서기관을 각각 3차례 이상 불러 조사하는 등 '실무 라인'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백운규 전 장관 소환을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오는 9월쯤까지 사건 마무리를 목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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