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유족 분노…“살인방조 文 고발할 것”

2022-05-23 782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이 보신 것처럼 1년 8개월 만에 사망자로 인정이 되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뭔가 이제 법적 소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조금 해석이 됩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이 해수부 공무원은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법원에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보다가 실종 신고를 해서 실종을 처리를 해서 일단 사망 자체가 인정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보면. 저는 참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게요. 2020년 지금 1년 8개월 전이죠? 당시에 해수부 공무원이 이제 월북하려고 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피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뭐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이 가족들은요. 지금도 월북자의 자녀, 또 연금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남들 앞에 적극적 나서지 못하는 그런 지금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이 이걸 조금 풀어 달라. 왜 우리 아버지가 월북했는지 그 증거가 뭐냐 이런 부분에 청와대에 대해서 거듭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 문 대통령이 또 편지도 보냈고.

(정보공개해달라 이 말이죠?) 그렇죠. 정보공개해달라고 그랬는데 가족들한테 마저도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항소를 해버렸어요? 그 항소하는 사이에 지금 이 모든 기록들은 국가 기록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15년 동안 공개가 안 됩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유족들은 또 이제 이거를 소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과연 그때 정부는 무슨 근거로 이 공무원이 월북하려고 했던 것인지 또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사살되고 어떤 시신이 불태워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왜 우리 정부는 그냥 김정은의 사과 한 마디로 그냥 끝내버렸던지 이 문제는 정말 앞으로도 저는 규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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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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