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기존의 PCR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허용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후에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한시 허용됐던 요양병원의 접촉면회는 당분간 연장됐고, 백신 미접종자도 의사 소견서를 내고 면회를 할 수 있고, 금지됐던 4인 이상 면회도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