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2022-05-20 113



[앵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가 인정된다, 판결했는데요.

의원직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유지됩니다.

지난 정권에서 최 의원을 기소한 뒤 좌천됐던 송경호 검사가 최근 서울중앙지검장 요직에 임명된 것과 묘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혐의에 대해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쟁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의 법률사무소에서 9개월간 매주 두번 씩, 총 16시간 인턴활동을 했다는 확인서가 사실인지 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를 방문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1심과 2심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결론내린 겁니다.

최 의원은 선고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우리 법원은 (인턴 활동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갖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의원이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태희


김정근 기자 right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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