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자진신고 안 하면 처벌

2022-05-19 1

【 앵커멘트 】
오늘부터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만 200만 명에 이르는데, 법 위반 시 징역까지도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지역의 땅을 투기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

▶ 인터뷰 : 변창흠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작년 3월)
-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이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졌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건설사를 여러 개 가지고도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나,

용산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사들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