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사적인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업무와 연관성이 생길 경우 이를 신고·공개해야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 있는 조항을 위반하면 수천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LH사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해당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중앙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산하 직원에 김영란법에선 빠졌던 국회의원까지, 1만 5천여 개 기관 공직자 2백만 명입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어제)
- "이제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반자를 적발하면 적어도 과태료 처분까지 법에 의해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