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 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지자체의 징수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망한 체납자의 재산은 물론 신종 금융상품의 투자금도 압류하는데 체납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징수 조치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방세 1억2천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지자체 체납 징수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파주시 체납기동징수단 : 지방세 징수법 33조에 의해서 강제 개문하고 압류 진행합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드디어 얼굴을 내미는 체납자.
[체납자 : 빨리 가세요, (아니 선생님), 빨리.]
얼핏 보기에 집안은 온통 쓰레기 천지지만, 쓰레기 틈에 감춰진 금고와 가방에서는 수억 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됩니다.
체납자가 사망해도 징수는 진행합니다.
체납자의 자식들이 찾아 쓰기 전에 먼저 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압류하는 겁니다.
고액체납자의 금융소득도 징수 대상.
증권회사 거래 내역을 조사해 주식이나 펀드 투자금과 예수금은 물론 신종 투자상품인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의 투자금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징수팀의 활약은 농촌으로도 이어집니다.
3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제조시설과 트럭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트랙터에는 쇠사슬을 채웁니다.
[최원삼 /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 매년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징수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체납자의 대여금고나 공장 설비를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좀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날로 진화하는 체납수법을 고려하면 더욱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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