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건, 줄줄이 불기소
[앵커]
검찰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과거 고발 사건들을 잇달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한 시민단체는 불만을 표시했지만,수사기관은 통상적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의혹을 수사하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더기 종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6건을 연달아 각하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검 감찰부의 정당한 감찰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한동훈 수사팀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자신의 직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각하된 사건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 강행',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 남용' 의혹 등입니다.
각하 처분은 죄가 안 되거나, 고발 내용이 제3자의 추측이나 전해진 말만을 근거로 할 때 내리는 불기소 결정의 하나입니다.
고발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거나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수처가 들고 있던 '고발사주'와 '옵티머스 펀드사기 수사 무마'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등에도 무혐의나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 33건의 고발장을 냈던 단체 측은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통상적인 각하 사유를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풍문과 추측만을 근거 삼아 무리한 고발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아직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을 결론내지 못한 상황.
공수처도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 10여 건을 쥐고 있는 가운데,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채널A 사건 #월성1호기 #특수활동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