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생활비 받아 도피…조력자 2명 기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천900만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30대 남성 두 명을 오늘(16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이은해와 조현수의 부탁을 받고 각각 생활비를 제공하고, 은신처 임대차 계약을 대신 체결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고, 또 다른 도피 조력자 두 명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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