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후 일단 멈춤’ 무시…줄사고에 7월부터 단속 강화

2022-05-15 1



[앵커]
위험하게 우회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섭니다.

7월부터는 단속도 강화됩니다.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도, 보행자를 지킨단 인식이 자리 잡고 나면 불편함도 덜어지지 않을까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차들로 붐비는 사거리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 곳에서 숨진 70대 여성의 가족이 설치한 겁니다.

여성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 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은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자재를 실어 나르던 중이었고, 횡단보도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유족]
"우회전할 때 잠시 멈춤도 안 하고 저희가 CCTV를 봤는데 바로 지나가더라고요."

이후 아파트 공사 업체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은 보행자가 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우회전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차량들이 엉키는 아찔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인근 주민]
"차는 계속 오고 한참 기다렸다 건너가면 약간 무섭고. 그럴 때도 있고요, 특히 큰차 일 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상황이 다를까요.

우회전 하는 차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당수 차량은 보행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을 하고, 횡단보도 중간까지 넘어와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신호에 멈춘 앞차를 추월해 가기도 합니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우회전 상황에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경우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하고, 통행이 끝난 후에 통과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지키지 않는 겁니다.

[김민채 / 대전 서구]
"막 칠까봐 무섭고 (우회전 차가)안 멈출까봐 무서웠어요."

이러다보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숨진 보행자는 212명, 다친 사람은 1만 3천 명이 넘습니다.

7월부터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려 할 때도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합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