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출범 임박…검수완박 대응 시동

2022-05-15 8

'한동훈 법무부' 출범 임박…검수완박 대응 시동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내일(16일)로 못 박으면서 이번 주 임명 강행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한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이른바 '검수완박법' 대응과 검찰 인사 등 산적한 과제들을 맞닥뜨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16일까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이번 주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맞물린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시간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 검찰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효력을 막을 헌법소송은 물론 넉 달 뒤 법 시행에 대비한 지침 마련 등의 사전 작업 역시 장관 취임 뒤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무장관 명의'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준비 중인 검찰은 한 후보자가 취임하는 대로 법무부와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안 공포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러니까 늦어도 7월 초 전까지는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 만큼 임명이 지연되면 이노공 신임 법무차관과 우선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후속대응TF 구성도 준비 중인데, 장관 취임 뒤 단행될 검찰 인사로 새 지휘부가 임명돼야 본격 추진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 후보자는 취임과 동시에 공석이 된 검찰총장 임명을 위해 서둘러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도 구성할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즉시 이행'을 공언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수사정보 부서 부활 등 조직개편과 인사검증 기능 이관 등을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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