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동 킥보드 탈 때는요.
헬멧이 없으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타도 안 되고, 인도에서 타도 안 됩니다.
모두 불법이라서 경찰이 범칙금 부과한 지 딱 1년이 지났는데 이틀 전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죠.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두 사람이 같이 탔는데 헬멧은 쓰지 않았습니다.
인도 위 보행자 사이를 요리조리 비집고 달리거나, 곡선 구간에서 빠르게 달리다 넘어질 뻔한 이용자도 보입니다.
[김태성 / 서울 송파구]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다니기도 하고. 그렇다고 클락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나가도 잘 모르죠.”
킥보드 한 대에 두 사람이 타거나, 헬멧을 쓰지 않는 경우, 인도로 다니는 경우.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다보니 일부 공유 킥보드 업체는 이렇게 헬멧도 함께 비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쓴 이용자를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장음]
“평소에 (헬멧을) 쓰는데 너무 급해서. 회사 늦어서 여기 역까지만 타고 왔어요. 1분밖에 안 걸려서.”
[현장음]
“들고다니기 귀찮아서….”
[현장음]
“애초에 없어가지고. 가끔 타는거라.”
범칙금 부과가 시행된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송윤아 / 서울 영등포구]
“보호장구 없이 타시는 분들, 두 명 이상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지난 1년간 헬멧 미착용 등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것만 10만 건 가까이 됩니다.
사고가 나 숨진 사람도 17명이나 됩니다.
그제 새벽에도 킥보드 한 대를 같이 타던 20대 남성 2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용자 노력과 단속 강화가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추진엽
영상편집: 정다은
김승희 기자 soo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