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100m 이내' 첫 집회·행진...경찰 "금지 방침 유지" / YTN

2022-05-14 207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처음으로 집회가 개최된 데 이어, 잠시 뒤부터는 행진이 진행됩니다.

일정 조건만 지킨다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도 집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건데요.

경찰은 오늘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하면서도,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앞으로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집회 뒤에 집무실 앞 도로를 거쳐 행진하는 거죠?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곳에선 잠시 뒤 행진이 진행됩니다.

행진에 대비해 경력들이 집무실 인근에 배치되고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는데요.

차로 역시 통제될 예정이라 인근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가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를 벌인 뒤 LS용산타워, 삼각지역,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광장까지 2.5km 구간을 행진합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에 따라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다며 단체의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행진 시 1시간 반 안에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요.

법원 판단에 대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한 경찰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단 방침입니다.

또 오늘 집회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하되,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참여연대는 경찰이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오는 21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또다시 금지 통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기...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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