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30대 양부 항소심도 징역 22년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경기 화성시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 30대 양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7살 양부 A씨에게 "아동학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부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 딸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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