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이 만들어지고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1차례만 적발돼도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새 정부는 교육부에 입시비리조사팀을 설치하고 접근성이 높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입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입시비리는 첫 적발 때부터 입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현재는 1차 위반 때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하면 10% 범위에서 입학정원 감축을 할 수 있는데, 처분을 강화하는 셈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해 대입에 '부모 찬스'를 없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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