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청와대 분수대 대신 삼각지역 일대가 새로운 집회·시위의 성지가 됐는데요.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원 판단까지 나오면서 경찰이 경호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간 '집회·시위의 성지'로 불렸던 청와대 분수대 앞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 농성부터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호소까지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호소가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이제 분수대 앞은 버스가 지나다니고 즐거운 표정의 관람객들로 가득합니다.
[전은혜 / 서울 등촌동 : 집회하고 분쟁이 있고 괴롭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개방해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가슴이 벅차고 새롭고 좋은 거 같아요.]
반면 대통령 집무실이 새롭게 들어선 용산 삼각지역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골목 곳곳에는 경찰관들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가 느껴지고, 예전엔 없었던 바리케이드도 설치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 현장입니다. 집무실을 등지고 폭 10m도 되지 않는 인도에 수십 명이 밀집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삼각지역 주변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좁은 데다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 보니 통제도 심해 여기저기서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정찬호 / 집회 주최 단체 대표 : 받은 장소가 지도로 보니깐 협소하더라고요. 저희가 좀 적게 모집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서한문을 전달받지도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정미 / 1인 시위자 : 통의동에서 집회할 때는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잖아요. 거리 상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환경이 일단 너무 달라요. 거리 이동하는 것 조차도 경찰들이 다 확인을 하세요.]
최근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대통령 경호와 경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었던 청와대에서는 반경 100m 내에서 집회와 시위가 제한됐지만,
용산에는 대통령 집무실만 있어서 관저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주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지나는 성 소수...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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