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입시비리 대학 적발시 정원감축 추진
중대한 입시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1차 적발 때부터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내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이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 시부터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는 현행법상 1차 위반 시 10% 범위 내 모집정지, 2차 위반 시 10% 내 정원 감축의 처분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인수위가 앞서 발표한 국정과제에 담겼던 입시비리조사팀은 내년 상반기 설치하고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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