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낙태권 입법' 실패…바이든 "동성혼·피임도 위태"
[앵커]
미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49년전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낙태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불붙고 있는데요.
미 상원에서 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시도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동성혼과 피임 같은 권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11일 미국 상원은 여성의 낙태권한을 보장하는 '여성의 건강 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집계돼 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중도 성향 조 맨친 의원이 반대에 가세했습니다.
"미국인들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낙태) 선택할 권리를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들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합니다."
"동정심, 인간성은 어디 있습니까?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임신 중 어느 시점에 낙태를 금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려던 민주당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습니다.
지난 1973년 이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폐기하기 전에 의회 입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해 보려했던 겁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심의하면서'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선 낙태 찬반 논쟁이 다시 뜨겁게 불붙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제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표결이 있던 당일 "앞으로 동성혼과 피임 같은 권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서 "이런 판결들이 흔들리면서 미국을 더 분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 등에서는 같은 논리가 과거 연방대법원 결정을 통해 권리를 확립한 동성혼과 피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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