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제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허용하면서, 용산 집무실 주변이 집회·시위 주요 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경비 업무와 집회·시위를 모두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집무실 인근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어느 곳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된 곳입니다.
그 앞으로 도로가 길게 나 있고, 도로를 따라오면 삼각지역 13번 출구와 그 맞은편에 전쟁기념관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집무실에서 거리가 있는 삼각지역 13번 출구와 전쟁기념관 앞 인도 등에서 집회·시위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회·사위가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 한층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구간 내 집회·시위를 허용했습니다.
성 소수자 차별반대 단체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
앞서 단체는 14일 오후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벌인 뒤 신용산역 인근 건물, 삼각지역,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 등지 2.5km 구간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회·시위법에 따라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회 금지 통고를 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경찰의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저는 사전적으로 집이라는 의미이고, 집무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용산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가 허용되면서 경찰의 대통령 경호·경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법원 결정이 본안 판결이 아니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집행정지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앞서 개최를 금지했던 다른 집회들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 철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집회·시위 자유와 경비·경호가 양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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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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