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유예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일(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중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또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1주택자가 된 날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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