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일시적 2주택 2년까지 비과세

2022-05-09 393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예고대로 출범일인 내일(10일)부터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부동산 세금 인하에 나섭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간 유예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이 2년으로 완화되는데, 기대만큼 매물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일(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보유 아파트을 팔아 10억 원 양도차익을 얻은 2주택자는 3억 2천만 원 가량, 3주택자는 4억 2천만 원 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1년 동안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 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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