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수진]
영상 짧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고 공포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호사협회, 형사소송법학회, 언론계 등이 앞다퉈서 위헌임을 지적하면서 반대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 많은 법안이 강행처리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저는 방금 보신 영상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제가 특별히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수진]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보내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법치국가가 있습니까?
[한동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검수완박법은 검찰청을 사실상 폐지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직 검사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사헌부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서 우리 사회에 지성이라는 게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동훈]
저는 이 법이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내용도 문제도 절차도 문제가 있군요.
[한동훈]
그렇습니다.
[조수진]
PPT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방에는 참 제보가 많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적시를 했는데요. 우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단체장 2개의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포시장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세 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배우자는 최근 검찰로 송치가 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전남 함평군수의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양복비 뇌물수수 혐의가 있습니다.
양복을 얻어 입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검찰로 송치됐지만 역시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제보들을 보면서 검찰 수사를 아예 발본색원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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