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④ / YTN

2022-05-09 112

[박광온]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첫 번째, 저는 법과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곳은 더더욱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 사항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사청문회법 제17조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조 3항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 위원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회피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회피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아이폰 관련해서 발언이 없었다? 저는 국회 속기록 조작하지 않습니다. 국회 속기록을 누가 허위로 만들겠습니까. 해당 속기록은 2021년 1월... 25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신문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잠깐만. 김종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공방을 하시기보다도. 네, 잠깐만요. 정숙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조금 전에 우리 김형배 위원이 말씀하신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 제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좋지 않아요, 이게. 이게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방 진영의 지지를 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국회의원 선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관, 정부. 그 책임 못 맡습니다. 이 얘기는 후보자가 들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또 다른 데 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인사말을, 검수완박, 사실도 아닌 아까 김형배 위원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계속 벌어져서 보완수사까지 박탈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논쟁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조정됐고 그게 여야 간에 원내대표 합의까지 간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 법안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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