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
[박형수]
진짜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의사와 관련된 그런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본 청문회에서 질의할 사항들을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발언하는 것,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 위원장의 책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책무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로 이 발언이 의사진행발언인지,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본 질의 때 해달라는, 그렇게 진행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자료제출 요구는 기관이나 자치단체, 국가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국가기관이 거부를 할 사유 중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사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문에 명문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제출하지 않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라고 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을 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때는 이 인사청문회법의 취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관에다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게 후보자 개인이 개인정보니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료제출 못한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한테 그 동의를 해달라, 이렇게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이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시거나 의사진행발언을 들으실 때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감사합니다. 박형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자료요청에 관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의원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입니다. 저는 후보자 신반포 청구아파트 관련해서 아까 김형배 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98년 2월에서 4월경에 후보자가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무렵은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을 막 마치고 군 법무관 훈련 중인 기간입니다. 그때 1억 원 초반대 돈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1억 원대 초반의 급여나 예금 어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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