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조치 시행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면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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