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상 모호한 중대재해법…하위법령 보완 검토

2022-05-05 0

처벌 대상 모호한 중대재해법…하위법령 보완 검토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법의 모호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법이 규정한 처벌 대상이 불분명해 산업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는 하위법령 보완 검토에 나섰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업현장에서 사망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란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처벌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법에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돼있습니다.

처벌 대상인 관리책임자의 개념과 범위, 업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사고의 원인과 관계없이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수사를 받고/ 경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이런 불명확성이 기업활동을 옥죌 수 있다며 법의 보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안전은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글로벌한 기준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처벌 강화를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만큼 국회에서 개정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일단 하위 법령을 고칠 계획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령 개정 등으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로 경영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건설업의 안전 관리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금도 처벌수위가 낮아 반복된 사고를 막지 못한다는 노동계와 경영자의 책임 완화를 원하는 기업들간에 또 한 번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산업현장 #사업주_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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