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식백지신탁 부당' 오세훈 청구 기각
국민권익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행정 심판을 진행하고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보유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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