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 [뉴스리뷰]

[앵커]"/>

경찰, 검수완박 긍정평가…위헌논란엔 "글쎄"

2022-05-04 5

경찰, 검수완박 긍정평가…위헌논란엔 "글쎄"
[뉴스리뷰]

[앵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공포에 대해 경찰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본질은 수사 통제의 강화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시정조치 요구·보완수사 요청·재수사 요구 등 모든 수사 단계마다 검찰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외에 이렇다 할 견제 장치가 없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고 통제받는 경찰 수사가 늘어나니, 국민의 입장에서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부패와 경제의 2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사는 경찰로 이관됩니다.

개정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 검찰의 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최근 공수처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수사의 주체와 범위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다뤄야 한다'며 합헌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증원 등을 준비 중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9zizou@yna.co.kr)

#검수완박 #수사권 #경찰 #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