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때 시끌벅적했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오늘 결론을 내렸는데요.
전원 불기소를 권고했던 공소심의위원회 결론을 뒤집고,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연관성은 물론,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건네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웅 의원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공소심의위원회가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운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외부 의견을 청취한 뒤…A(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지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걸 넘어, 정치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웅 의원도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이라며 "공수처가 억지로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진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