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막판 추가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명목 아래, 사회적 약자와 공익 고발인의 권리가 박탈됐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제삼자가 범죄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는 크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렵거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성범죄 피해자나 장애인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리해 고발장을 내기도 하고, 광범위한 환경 피해나 공공기관·기업의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 목적의 고발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국가기관도 범죄 정황을 포착하면 고발장을 내 수사를 의뢰합니다.
'검수완박법'은 이런 고발인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했을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앴습니다.
지금은 이의를 신청하면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는데,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경찰에 한 차례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엔 어긋나지 않지만, 당장 경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조계는 물론 참여연대도 그렇다는 이유로 고발인의 권한 자체를 제약하는 건 본말이 뒤바뀐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에 찬성했던 정의당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 고발, 신고 의무자의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다만 경찰은 지난해 이의신청 사건 가운데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뒤집어 기소한 사건은 5백 건 남짓으로, 0.1% 수준밖에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는 논의는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대법원의 문제 제기가 잇달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동의해 소위에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남기기로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국회 본회의 도중 제출된 형사소송법 수정안엔 다시 해당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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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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