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호텔에 개 풀고 난동부린 6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술에 취해 제주지역 곳곳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의 한 호텔 로비에 개를 풀고 소리를 지르며 직원을 위협하며 영업을 방해한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술에 취해 식당과 도로 등에서 상습적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