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대변화…검찰 수사 어떻게 바뀌나
[앵커]
어제(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공포 넉 달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조계에서는 70여년간 유지해온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박수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명 검수완박 법률의 주된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범위 제한입니다.
우선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공직자, 선거 등 6개에서 부패와 경제, 2가지로 줄어듭니다.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5억원 이상의 사기와 횡령·배임, 금융증권범죄 같은 것들입니다.
선거범죄는 다음 달 치르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까지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검찰이 수사하던 기존 사건들은 계속 맡게 됩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경찰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도 달라집니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 즉 죄가 된다고 판단해 넘긴 사건은 제한 없이 보완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사건일 경우엔 범위가 한정됩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데, 이 경우에도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즉 경찰이 들여다본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합니다.
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인이나 기업, 정부 관련 고발을 해온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 수사기관을 만드는 대로 검찰 수사권은 모두 폐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 범위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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