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도적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기소..."심리적 지배해 착취" / YTN

2022-05-04 1,009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의도적 행동으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남편을 경제적으로 착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검찰이 오늘 두 사람을 기소했죠?

[기자]
네, 검찰은 오늘 오후 31살 이은해와 30살 조현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해의 남편 39살 윤 모 씨가 숨진 뒤 3년여 만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입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윤 씨가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해 숨지게 했다고 봤습니다.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 다시 말해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윤 씨를 살해했다고 본 겁니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지만,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살인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5월에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또 두 차례의 살해 시도 전마다 실효된 보험을 되살린 점도 살해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수년간 남편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했다고 판단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이은해가 남편 윤 씨와 지난 2011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뒤 윤 씨에 대한 심리적 지배, 소위 가스라이팅을 해온 것으로 봤습니다.

윤 씨 심리를 지배하면서 경제적 착취를 계속했고, 결국 윤 씨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렸다는 겁니다.

또 윤 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고, 그 결과 윤 씨는 이은해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은해 본인은 2017년 3월 윤 씨와 결혼한 뒤에도 다른 남성들과 동거·교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은해가 자신의 친딸을 숨진 윤 씨의 호적에 올리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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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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