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4일) / YTN

2022-05-04 32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5월 4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일상의 모습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무 방식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를 위해서도 이는 필요합니다.

고용부는 재택근무가 기업의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홍보 등 범정부적으로 확산 노력을 전개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우선 재택근무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종 정부의 지원 제도와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프로그램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사 노무 비용도 직원 1인당 360만 원까지 지원하여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노무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제도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집중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일상에서 재택근무가 기업의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와 양양국제공항의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과 함께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6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무사증 중단 이전의 상태로 복원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2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도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경우도 종전과 유사합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이 허용됩니다.

다만 양양공항의 경우 무사증 단체 관광객은 강원도가 지정한 유치 전담 또는 현지의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인원들에 한하며 이들은 입국한 항공편과 같은 항공편으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3주차 그리고 실내 취식이 허용된 지 2주차인 시점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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