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서면 조사...마무리 수순? / YTN

2022-05-03 19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는 대신 서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경찰이 무혐의나 불기소 의견을 염두에 두고 수사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 지난해 말에 집중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국민대 등 대학 5곳에 시간 강사나 겸임 교원직을 지원하면서 학력과 경력, 수상 이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적어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히 지난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지원 당시 존재하지도 않는 이력이나 수상 실적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는 의혹을 YTN이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파장이 커지자 김건희 여사는 결국 국민 앞에 고개를 숙어야 했습니다.

[김건희 /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지난해 12월) :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대선이 끝난 지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5개 대학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허위 경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대신 서면 조사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인과의 조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적용 가능 혐의 가운데 업무 방해나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지원 시점이 가장 최근인 국민대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계산하더라도 시효는 이미 만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채용 이후 같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시효가 남아있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사기죄의 경우는 고의성 여부가 핵심인데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오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엔 경찰로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기존에 자료들을 봤을 때 어차피 고의성은 본인이 나오면 부인할 거니깐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 간이한 방식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서면 ...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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