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오후 열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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