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2022-05-02 6

325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오늘(2일) 지난해 소득이 적은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원 미만에 일정 소득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 98만3천원, 자녀장려금 81만4천원이며 소득과 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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