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권한쟁의 심리 착수…과반 찬성하면 인용

2022-05-02 2,266



[앵커]
국회와 정부 통과를 앞둔 검수완박,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심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건 지난달 29일.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헌재는 유남석 소장이 해외 출장에서 복귀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귀국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된 것은 살펴보셨나요?) …."

위헌 심판은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의 찬성만 있어도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는데,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판단을 놓고 학계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황도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상으로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하위의 국가공권력, 다시 말해 법률이 그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노희범 /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일단 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국회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장세례


김민곤 기자 img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