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대통령 거부권 건의…법안저지 총공세

2022-05-02 1

대검, 검수완박 대통령 거부권 건의…법안저지 총공세

[앵커]

정부 여당의 '검수완박' 입법이 내일(3일)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법안 저지를 위한 막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달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상황이 급박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 공포 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해달란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제출해달란 내용인데, 사실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도록 건의한 겁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정부 이송 뒤 대통령이 반대하면 법률안은 국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이 대검의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은 카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 등입니다.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 내용과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재의요구 필요성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권한쟁의는 헌법기관만 청구할 수 있는데, 검찰이 그 대상인지를 두곤 견해가 엇갈립니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으나 수사권까지 보장하는지, 검사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 볼 것인지 해석이 다릅니다.

검사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초미의 관심 속에 박성진 대검 차장은 "검사는 헌법이 명시한 수사기관"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권한쟁의 당사자 자격에 대해 전례가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자 검찰은 법무부와 함께 헌법소송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검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 법무부에 헌법재판TF를 설치한 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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