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 출신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원]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하고 짧은 기간에 16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되자 6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왜 자진사퇴하셨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글쎄요. 제가 특별히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그 짧은 기간에 16억이라는 수임료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입이 쩍 벌어지는 놀랄 만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10년간의 44억의 축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자진사퇴 사유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한덕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고하고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강병원]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회의 4번 간담회 주재하고 20억 받은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땀 흘려 번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병원]
김앤장에서 20억 고액 고문료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고액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 생각은 여전하십니까?
[한덕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강병원]
이거 보시죠.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20억이 별로 고액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한덕수]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김앤장에서 후보자에게 왜 그렇게 거액의 20억씩이나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죄송합니다마는 홍콩에서 저희가 투자가들을 위해서 했을 때 제가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과정에서 생기는 대한민국의 기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병원]
알겠습니다. 김앤장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직 네트워크와 공적 정보를 활용해 김앤장 이윤 추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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