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연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차기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치열한 설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상황,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어제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그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신성범]
뭐랄까, 제가 현역 의원 시절에 통과됐던 중요한 법안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안이거든요. 국회의 절차를 지키자.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 소수파와 다수파의 굉장히 심했던 대립, 심지어 동물국회라는 이름이 나왔던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안이 선진화법인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이름만 남았고 다 사라졌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째는 안건조정위원회, 아시는 대로 여야가 부딪히게 되면 이것을 3:3 동수가 3명씩 나와서 한 석 달 정도 숙려기간을 갖고 법안을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통과시켜라. 정 안 되면 거기서 표결해서 통과시키라는데 아시는 대로 이번에 한 분을, 민형배 의원을 아예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갖다놓으니까 이게 4:2로, 3:3인데 4:2로 해서 그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닫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났습니다라고 4:2로 종결시켰잖아요.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11:6:2인데 이 중에 하나가 오니까 11:0으로 법사위 전체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도 소수파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피해갔습니까?
보통 한 달 기간인 임시회 회기를 따로 4월 30일부터 4월 30까지로 하루로 하기로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날 어제 밤 12시까지 아무리 몇 사람이서 필리버스터해보단들 회기가 바뀌기 때문에 자동 종료된다,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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