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심사숙고 해달라"…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요청
[앵커]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심사숙고를 해달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깊은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검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이제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법상 핵심적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며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들의 초유의 총사퇴와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직급별 성명 등을 동원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검찰은 이제 법적 대응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3일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은 가급적 신속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권한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 해석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도 '절차 위반'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어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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