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처리 남아…'중수청 설치' 갈등 불가피

2022-04-30 13

형사소송법 처리 남아…'중수청 설치' 갈등 불가피

[앵커]

이제 남은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틀 뒤 본회의에서 어제(30일)와 같은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한단 계획인데요.

입법 강행에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중수청 설치를 두고는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두 개의 법안을 축으로 합니다.

본회의 문턱을 이미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통과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이 법안은 다음 본회의 최우선 처리 안건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오전 10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

오전에 처리한 법안을 오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열리는 본회의에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상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도 폐지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가동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흔들림 없이…"

여야 갈등은 이를 계기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운영위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거듭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 합의문대로 하고 있다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절차와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면서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기…"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또 다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의 극한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형사소송법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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