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70년 넘게 쌓아온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앴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1시간 반 만에 대검찰청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는 이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게 됐고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도 검찰이 손을 댈 수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70년 이상 쌓아온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일선 검찰청과 대검 부서들이 잇달아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구성원 3천 명의 호소문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과 국회 설득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본회의 전날까지도 설명회를 자처하며, 검찰청법 개정안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금지해 공직자와 정치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 취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휘부 총사퇴라는 초강수까지 뒀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지난달 25일) : 정치권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단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 대검 간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하도록 건의하고 법제처에도 의견을 전하는 등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문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심사숙고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검찰과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공식적으로 건의가 전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법리를 분석하며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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