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YTN

2022-04-30 211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 177명 중 찬성 172명·반대 3명·기권 2명
국민의힘,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불참
국회의장, 검찰청법 의결 후 형사소송법 상정


검찰의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곧바로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통과된 건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 20분쯤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재적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한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박병석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또 다른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했습니다.

이에 지난 27일 본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재차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서 1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당 주도의 회기 단축에 따라 오늘 밤 12시에 회기 종료와 동시에 끝나게 됩니다.

민주당은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저 처리할 방침입니다.


애초 오후 4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충돌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연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나란히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 70여 명은 본회의장이 아니라 곧장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구호도 외쳤습니다.

문이 잠겨 의장실 입장이 막히자 그대로 자리를 잡고 항의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본... (중략)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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