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전망...여야 갈등 고조 / YTN

2022-04-30 88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어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정국 상황,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두 분 모시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4시에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의결이 될 텐데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진]
일단 주말 토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상 상황이다. 민주당이 단단히 작심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본회의 표결이 재적 의원 과반수인데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 아니겠습니까? 150명이 초과하면 통과되는 건데 지금 여권을 계산하면 180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민주당이 작심하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늘 오후 4시에 민주당의 의도대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오늘 그중 반이 통과되는 겁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이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검수완박 5부능선을 넘었다,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표현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노동일]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1년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했지 때문입니까? 그때 하면서 검찰이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직접수사권을 남겨뒀습니다. 1차적 수사권이죠. 그중에 다른 것들 다 빼버리고 부패, 경제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1차 수사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고요.

또 거기다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보완수사권. 경찰이 수사했던 것을 보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제한을 했고요. 경찰 수사 뒤에 검찰에 송치된 사건 가운데 혹시 검찰이 판단해서 미흡하다고 할 때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검찰이 보... (중략)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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