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희경 앵커
■ 출연 :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일상 회복에 한 발 더 다가간 느낌인데요. 한편에선 방역완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고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1년 6개월 만이죠. 실외에서 노 마스크가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안 써도 되는 건 아닌데요. 어디서는 가능하고 어디서는 안 되는 건지 정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엽]
지금 일단 실외 마스크의 프리선언 이런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의무,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지금은 의무가 되는 경우와 권고가 되는 경우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나눴는데요.
이 중에서 아직 의무로 남아 있게 되는 경우는 50인 이상의 집회, 그다음 공연, 스포츠 관람 이런 경우에는 의무로 남아 있게 되고요.
그다음 권고로 썼으면 하는 권고사항들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에 고위험군이거나 아니면 실외 다중이용시설인데 1m 이상 거리를 떼기 어렵거나 아니면 함성이나 합창 같은 비말을 많이 내뿜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50인 이상 행사 같은 경우는 또 권고사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다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게 됩니다.
실내냐, 실외냐 구분하기가 어려운 장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신상엽]
지금 기본적으로 실외는 적어도 4면 중에서 2면 이상이 뚫려서 환기가 가능한 그런 곳을 실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 막힌 공간들은 다 실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흘 뒤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식장 조감도를 보면 국회의사당에서 4만여 명 규모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밀집한 공간이고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러다 보니 마스크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일단 지금 50인 이상의 집회 같은 경우는 의무이고 행사 같은 경우는 권고이기는 한데 사실 4만 명이 대규모 행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마스크는 착용하셔야 될 것 같고... (중략)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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