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준비...당사자성·권한 침해 여부가 쟁점 / YTN

2022-04-29 33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대폭 줄인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마지막 카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입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되는지, 실제 법안이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헌법·법률상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줄곧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해온 검찰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헌재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청구인을 누구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입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없고, 자격이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헌법에 근거해 설치되고,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을 근거로, 검사가 독자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도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지난 13일) :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검사에 대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수사권과 연결짓는 건 과한 해석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헌재도 공수처법 합헌 결정문에서, 헌법은 수사·기소의 주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회에 '검수완박' 법안을 우려하는 의견을 냈던 대법원도 검찰과 경찰 사이 업무 분담은 입법 사항이라는 뜻은 견지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 영장청구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에게 부여한 게 아니라,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사에게 헌법이 부여한 기능이다…. 검찰이 하는 얘기는 이미 헌재에서 내렸던 결정과는 배치되는 주장들이죠.]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심사와 의결 과정이 위법해 자신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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