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중태…20대 아빠 징역 2년 선고
[앵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폭력으로 아내가 가출한 뒤 혼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키운 A씨.
지난해 12월, 아들이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후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때리고 몸을 심하게 흔들어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아동학대 중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학대로 인해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체포를 우려해 아동을 방치하고 범행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다만 A씨가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주위 도움 없이 아들을 양육하는 미숙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아들은 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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